기타

KOFLEX
스타이렌계열 블록공중합체(SBC)를 이용한 컴파운드 제품으로 아주 낮은 경도(Shore oo)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터치감이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KOWEAR
고기능성 제품으로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모성에 있어서 특화된 제품입니다.

KOCLEAN
일회용 식품용기 및 포장시트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인체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무독성의 친환경 제품입니다.

품목 특성 적용분야 제품인증서
BIOPP-2030 복합 PP 일회용 식품용기, 포장시트, 패드시트, 부직포필터, 시트커버 T M_KR M_EN R
BIOPP-2040 복합 PP 일회용 식품용기, 포장시트, 패드시트, 부직포필터, 시트커버 T M_KR M_EN R
BIOPP-2050 복합 PP 일회용 식품용기, 포장시트, 패드시트,  부직포필터, 시트커버 T M_KR M_EN R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